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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