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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