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4 -18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을 압류 및 인도(강제견인)하고 동 차량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인터넷을 통한 공매를 진행하고자 압류자동차 공매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 불명 , 수취인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28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