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구상금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문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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