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4-6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7. 22. ~ 2014. 8. 5.
3. 공고내용
성 명 김정수
주 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26-*
처분원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200,000원) 부과 고지서 송부
비 고
4. 공시송달내용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울산광역시중구 환경미화과(☎ 052-209-3780, FAX 052-290-3759)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저 5%~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