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