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