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 고시 제2014 - 4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07월 28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