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14 - 109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