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시 제2014 - 4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31호, 2010.05.31.)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 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산지관리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