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 5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