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우편반송 (폐문부재)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7.31 ~ 2014.8.18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