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년도 1분기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의거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