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2조(의료급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발생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신고서'를 등기우펴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