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4 - 59호

공 고 문

산림시책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2014년 2차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