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4-585호

공 고 문

우리 시 등산로 정비계획에 따라 주흘산~지곡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