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4-82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