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4 - 8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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