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4 - 6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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