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4-86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에 의하여 다른 용지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