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4 - 744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공구3차, 13수용0935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광주-원주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공구3차, 13수용0935호』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건설과(☎031-770-2436)에서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04일

양 평 군 수 (인)


1. 사 업 명 :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공구3차
2. 사업 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공 고 기 간 : 2014. 08. 05 ~ 2014. 08.20 (초일불산입, 15일간)
4. 공 고 방 법 : 전국 시. 군. 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 안내사항
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양평군청 건설과
보상금 수령 및 문의 : 한국감정원 (☎ 031 - 775 - 6891~4 )

첨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