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물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