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물 : 공고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