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 2014 - 668호
공 고 문
농촌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경감해주고 밤 재배 생산량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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