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4 - 85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30.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