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4 - 765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복구를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의 사유)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7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