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4 - 764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동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의 사유)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7일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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