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2014-4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천군 산사태취약 지정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 7. 30.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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