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4-21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가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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