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사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4. 08. 11 ~ 2014. 08. 26(15일간)
나. 공고장소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다. 공고대상 : 심*철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26(농성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