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 7. 22일 심의 후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