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4 - 3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2일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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