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4-7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2014년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 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예정입니다.
2014년 8월 12일
강 북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