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4-90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에 의해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 받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강 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