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4 - 57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영암 송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 내 협의가 없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예정이오니 소유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4. 8. 21.
영 암 군 수
1. 사 업 명 : 영암 송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지사
3. 사업장위치 :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일원
4. 공고기간 : 2014. 8. 21 ~ 2014. 9. 5(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협의방법 및 절차
⑴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⑵ 협의장소 :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학산․미암면 산업건설 담당
⑶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2부(일반1,매도1), 주민등록초본1부, 통장사본1부, 인감도장 지참
⑷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와 개별협의
⑸ 보상금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공시기간 내에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토목팀 보상담당자(061-470-2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