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4-1033호
공 고 문
2014년 성남시 정책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숲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동의(의견)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 소재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산주소재가 불문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2014년도 성남시 정책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성 남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