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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