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63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류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류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코자 고사목을 제거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3조 및 제11조 5항 및 「산림보호법」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제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