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공고 제2014 - 95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 고사목 벌채작업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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