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4 - 959 호

공 고 문

「농어촌정비법」제116조 제1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33조 제1항,「산지관리법」제20조 제1항,「순천시 도시계획조례」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내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청문 후 개간 및 개발행위(산지전용포함)허가의 취소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