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