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4-149호
고 시 문
2013년도 산사태 피해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경기도 사방관리규정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8. 18.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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