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4 - 1107호

고 시 문

2013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