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공고 제2014-634호
공 고 문
2014년 숲가꾸기 사업(2차)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붙임의 개소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1.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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