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4-543호

공 고 문

2014년 조림지 숲가꾸기(풀베기)사업에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산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