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2014 - 581호

공 고 문

2014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8 월 21 일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