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고 제2014-828호

공 고 문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