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4 - 542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08월 26일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