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4 - 77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