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4-194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 협의 ·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 8. 26.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