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고시 제2014-6호

고 시 문

2014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8. 25.

김 해 시 장